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명문학교 개성고총동창회입니다.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개성고등학교총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수익사업 포함)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 제4조 (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1.졸업생으로서 입회금을 납부한 자
      2.중퇴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제3장 조 직
  • 제5조 (조직) 본회의 산하에 다음의 각급 동창회를 둔다.
      1. 동기 동창회 (졸업기수별로 구성)
      2. 지역 동창회 (회원 20명 이상 거주지)
      3. 직장별 동창회 (회원 10명 이상 재직)
      4. 직능별 동창회 (회원 10명 이상 구성)
      5. 부산시내에 구별 동창회를 둘수 있다.
  • 제4장 사업
  • 제6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사무처는 별도 사무처 규정에 의한다.
      1. 총무국
        (1) 서무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4) 총동창회 및 장학회의 총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

      2. 조직국
        (1) 조직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 연락에 관한 사항
        (3) 산하동창회의 분담금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3. 체육국
        (1) 회원 상호간의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2) 모교 체육부 발전을 위한 사항
        (3) 축구, 야구 찬조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4. 장학국
        (1) 장학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발전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5. 문화국
        (1)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2)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광고수입, 회보구독료, 명부사업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6. 청년국
        (1) 청년회, 대학동문회에 관한 사항
        (2) 청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국
        (1) 여성 동문에 관한 사항
  • 제5장 임원
  • 제7조 (임원의 구성,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 1명, 감사 2명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직 으로 한다).사무처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사무처 국장, 사무처 차장.
      3. 총동창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당해 기수에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2년(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명직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거)
      1. (회장)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시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 개최 불가 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감사)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 개최 불가 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6장 회 의
  •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2월중에 소집 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에 한하여 소집한다.
      3. 이사회
      4. 회장단회의
      5. 기타회의
    제11조 (총 회)
      1. 선거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칙변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사무국에서 상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직전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하되 20명 내외로 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장단회의)
      1.회장단 회의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기별동기회장, 기타 회장이 지명한 회원으로서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회장단 회의는 총동창회 및 장학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토론하여 회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장 재 정
  •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산하동창회 분담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회보 구독료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회장, 부회장 특별찬조금 : 회장이 결정한다.
      5. 기타 수입금 : 각종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17조 (결산 및 예산) 회장은 당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을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부칙 (1957. 5. 7 제정)
    제1조 본 회칙은 1957년 5월 7일 제정 시행한다.

    부칙 (1967. 3. 20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67년 3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1985. 6. 23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85년 6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1998. 4. 1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4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4. 4. 2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4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5. 3. 17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2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8. 4. 2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4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1. 2. 21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4. 6. 25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6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5. 2. 13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6. 7. 2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6년 7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7. 4. 24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7년 4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1. 2. 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1년 2월 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2년 2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3. 4. 27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4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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