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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이 말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당함
 제목 :  대통령 기록물이 말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당함
작성자 : 민진기(59) / 2012-11-19

국가기록의 정치학] 부패 권력은 기록을 안 남긴다
 


역대 정권 공공기록 얼마나

“공공기록은 공공업무 행위의 결과다. 업무가 없으면 기록도 없다. 기록은 업무의 증거이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증명해주는 자료다. 부패한 정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기록 관리 상태를 보면 그 정부가 얼마나 투명했는지, 얼마나 민주적으로 일했고 얼마나 책임있는 정부였는지를 알 수 있다.”(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1392∼1863)의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 ‘훈민정음’ 2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기록에 대한 엄격한 관리 때문이었다. 기록학계에서는 편찬 사초의 엄밀성, 사관의 정론직필, 후대 왕은 열람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이 철저히 지켜져 17만2000여일의 기록이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대 조영삼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독립적 기록 가치의 보존 정신이 전근대사회에서도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조선왕조실록과 필적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2007년 7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의 기록은 공공의 기록으로서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됐다. 법률(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돼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 업무 수행기관, 인수위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이나 물품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문서나 사진, 영상, 집기, 전자기록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으나 국가수반에 대한 기록물 보호 원칙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은 의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지정기록물이어서 목록조차 볼 수 없다”고 했다.

법률에 따르면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15년, 일부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된다. 이 같은 지정기록물이 ‘뚫린’ 적도 있었다. 2008년 12월 국회 표결을 통해 쌀직불금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대통령 기록은 어느 정도 될까. 대통령기록관이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총 42만6792건,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5045건을 보관 중이다. 노 전 대통령 기록이 많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별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 20만2758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만9528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2만1544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만3078건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4만1328건을 남겼다. 이는 18년 집권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그 내용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 퇴임이 아닌 상황에서 그대로 이관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기록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임기 종료 전에 관련 기록이 폐기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두 달간 철저하게 기록을 없애는 일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기록 제도는 미국을 모방했다. 미국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2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영국의 총리 집무실 기록은 30년간 공개를 유예하며 프랑스는 50년간 공개 유예가 가능하다. 호주 역시 총리 기록인 ‘캐비닛 노트(Cabinet Note)’는 50년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은 현재 17대 인수위 기록물과 폐지위원회 기록물, 대통령 선물 등 5만6822건을 소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현재 이관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매뉴얼 제작과 담당자 교육, 생산기관별 이관업무 현장 지원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관 작업은 이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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