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재혁 의사 대법원 판결문 찾았다…독립운동가 아닌 일반 형사범 분류 |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8-09-19 |
박재혁 의사 대법원 판결문 찾았다… 독립운동가 아닌 일반 형사범 분류 명지대 박철규 교수 원본 확보 - 1심 무기징역·2심 사형 확인 - ‘병원 이송 중 사망’ 일본인 서장 - 기록과 달리 판결일에도 생존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제강점기 대법원 판결문이 처음 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박 의사와 관련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내용도 드러났다. 박재혁 의사의 대법원 판결문 표지(왼쪽)와 판결 내용. 박철규 교수 제공 명지대 박철규 초빙교수는 17일 박재혁 의사의 대법원 판결문인 형사재판서 원 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사의 재판기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이번 판결문은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판결문’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일반 형사범으로 분류돼 있던 탓에 전자검색 등으로 찾을 수 없었다. 박 교수가 직접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고서야 판결문을 구할 수 있 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라며 폭발물 취체(단속) 벌칙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사의 사형 확정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그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됐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부 기록 등에는 박 의사가 당시 부산경찰서 장이었던 하시모토에게 폭탄을 던지고 하시모토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고 돼 있다. 박 의사는 대법원 판결일인 1921년 3월 31일까지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하시모토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박 의사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돼 있 지만 이 역시 판결문과는 다르다. 박 의사는 1920년 11월 2일 검사가 사형을 구 형하고 11월 6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폭탄 투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921년 2월 14 일 열린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3월 3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조차 ‘이달의 독립운동가’ 코너에서 박 의사를 소개하며 1920년 11월 2일 사형 언도를 받고 1921년 2월 14일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돼 있을 정도다. 이 같은 내용은 복수의 언론 등이 그대로 옮기며 잘못 전파됐다. 또 박 의사가 당시 직경 6㎝, 길이 12㎝의 원통형주철 폭탄을 던진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처음 확 인됐다. 박 교수는 다음 달 부산시가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논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박 의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 지만 2, 3심에서는 치밀한 계획 아래 살해 의사를 갖고 폭탄을 던진 확신범으로 봤다. 이는 박 의사를 대하는 일제 당국의 입장과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