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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창회 및 장학회 이사회 주요결정 내용 공지
 제목 :  동창회 및 장학회 이사회 주요결정 내용 공지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6-09-20


금년 7281830분 동창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임시이사회의 주요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총동창회 회칙 개정의 건 : 가결됨.

(요점정리 :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현행)

8(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1(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개정안)

8(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2(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동창회 사무국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동창회장의 임기에 연동하여 개정.

- 사무국장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동창회장이 임명 (2조에 추가)

-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창회장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신임 사무국장에게 1개월간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

 

3. 역사관 3관 재정비는 약 5천만원 범위 내 금년내 완공하기로 결정.

 

4. 장학회 이사개편안 승인

- 이사장 : 박일국(51) 이사장 연임

- 신임이사 : 안승배(65) 정성도(66) 이동원(67)

( 퇴임이사 : 이세원(51) 김흥진(57) 김종옥(58) )

 

5. 백양장학회 예비비 20백만원 책정 가결.

 

6. 기타토의 사항

1) 백양장학회 이사는 연 1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장학회에 기부한다.

2) 총동창회장은 백양장학회 이사회에 당연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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