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창회 및 장학회 이사회 주요결정 내용 공지 |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6-09-20 |
금년 7월 28일 18시 30분 동창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임시이사회의 주요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총동창회 회칙 개정의 건 : 가결됨. (요점정리 :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현행)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1년(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단,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개정안)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2년(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동창회 사무국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동창회장의 임기에 연동하여 개정. - 사무국장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동창회장이 임명 (제 2조에 추가) -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창회장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신임 사무국장에게 1개월간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 3. 역사관 3관 재정비는 약 5천만원 범위 내 금년내 완공하기로 결정. 4. 장학회 이사개편안 승인 - 이사장 : 박일국(51회) 이사장 연임 - 신임이사 : 안승배(65회) 정성도(66회) 이동원(67회) ( 퇴임이사 : 이세원(51회) 김흥진(57회) 김종옥(58회) ) 5. 백양장학회 예비비 20백만원 책정 가결. 6. 기타토의 사항 1) 백양장학회 이사는 연 1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장학회에 기부한다. 2) 총동창회장은 백양장학회 이사회에 당연 참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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