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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제목 :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9-04-15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독립투사 이광우 선생 아들 상국 씨

 

- 박 의사, 규슈대병원 출입부터

- 생생한 공판 전후 과정 등 담긴

- 매일신보 17차례 보도내용 확인 

- 동구의회,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 진료기록부 찾아달라 공식 요청 

 


부산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박재혁 의사가 1920914일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기 전 일본의 한 국립 대학병원을 찾은 기록이 발견됐다. 이 같은

행적이 박 의사의 폭파 의거동기와 사망 원인을 더욱 분명히 하는 자료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펴낸 동화책

박재혁,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호밀밭 출판사)의 표지 그림 속 박재혁 의사.

 

 

 

부산 동구의회는 일본영사관에 박 의사의 일본 규슈대병원 진료기록부를 찾아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독립투사 이광우 선생의 아들이자

경성대 한국학(부산독립운동사)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상국 씨가 논문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한글·한문 혼용판을 통해 박 의

사가 규슈대병원에 출입한 기록을 찾아낸 데 따른 것이다.

    

 

폭탄 수령 과정서 규슈대병원 방문


 

박재혁 의사의 일본 규슈대병원 출입 행적을 기록한 매일신보 19201010일 자 기사()

와 박 의사의 재판 분위기를 묘사한 같은 해 118일 자 기사. 이상국 씨 제공 

 

이 씨가 국제신문에 제공한 192010월 매일신보에는 박 의사가 규슈대병원

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두 차례 실렸다. 기사 원문을 보면 19201010일 자

에는 ‘(19208) 7일 오전 10시경에 장기(나가사키)로부터 비밀히 복강(

쿠오카)으로 가서 수기정(스사키마치)에서 이틀 밤을 자고 구대(규슈대)병원에

출입한 행적이 있으며라고 기록돼 있다. 앞서 같은 해 108일 자 기사에도

범인 박재혁은 83일경에 장기로부터 비밀히 복강에 와서 구대병원에 출석

한 행적이 있으며라고 적혀 있다.

 

이 씨는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데다 해당 기사는 사건 기사이고, 박 의

사가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살해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

로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일본 측은 폐병을 앓았다고 발표하고, 우리 역사학계는 옥중 단식에 의한 사

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박 의사의 사망 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박 의사가 폭

파 의거를 한 동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만약 박 의사가 폐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다면 생의 마지막에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홀연히 숨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그렇게 되면 더 인간적

관점에서 박 의사의 의거 동기를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일본은 기록이 잘 보존돼 있고, 박 의사의 병원 방문 시

점도 192087, 8일 전후로 범위가 좁아 기록부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소 개시 이래 이런 대혼잡 없어

    

매일신보는 약 1년간 17차례에 걸쳐 박 의사에 관해 보도했다. 공판 과정도 자

세히 기록했다. 19201020일 자 기사는 박 의사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에서 취조하고 공판에 부친 사실을 보도하며 만약 박재혁이가 일어서서 신문

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드러눕이던지(드러눕히든지) 또는 의자에 걸터앉게

하고 심문을 하리라더라고 썼다.

 

1심 판결을 보도한 1920118일 자 기사에는 오전 8시가 지난 후부터

방청인은 뒤를 이어 자꾸 몰려들어서 본래 준비하였던 방청석은 송곳 하나 채

울 틈이 없어 빡빡하게 되었고9시 반이 되자 벌써 법정 안은 꼼짝할 수 없이

부빌 틈이 없이 되어 십 분에 아홉은 조선인으로써 충분히 수백 명의 청중은 법

정 밖에까지 넘쳐서 문짝에도 의지하여 섯고(섰고)’라고 기록됐다. 박 의사의

재판 결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사는 하시모토 당시 부산경찰서장 살해에 성공하지 못해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의사는 경성고등법원

(대법원) 3심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지난해 최초로 공개된 박 의사의 대법

원 판결문(국제신문 지난해 918일 자 2면 보도)을 보면 박 의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선 치밀한 계획 아래 살해 의사를 가지고

폭탄을 던진 확신범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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