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9-04-15 |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독립투사 이광우 선생 아들 상국 씨
- 박 의사, 日규슈대병원 출입부터 - 생생한 공판 전후 과정 등 담긴 - 매일신보 17차례 보도내용 확인 - 동구의회,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 진료기록부 찾아달라 공식 요청
부산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박재혁 의사가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기 전 일본의 한 국립 대학병원을 찾은 기록이 발견됐다. 이 같은 행적이 박 의사의 ‘폭파 의거’ 동기와 사망 원인을 더욱 분명히 하는 자료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펴낸 동화책 ‘박재혁,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호밀밭 출판사)의 표지 그림 속 박재혁 의사.
부산 동구의회는 일본영사관에 박 의사의 일본 규슈대병원 진료기록부를 찾아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독립투사 이광우 선생의 아들이자 경성대 한국학(부산독립운동사)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상국 씨가 논문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한글·한문 혼용판을 통해 박 의 사가 규슈대병원에 출입한 기록을 찾아낸 데 따른 것이다.
■“폭탄 수령 과정서 규슈대병원 방문”
박재혁 의사의 일본 규슈대병원 출입 행적을 기록한 매일신보 1920년 10월 10일 자 기사(위) 와 박 의사의 재판 분위기를 묘사한 같은 해 11월 8일 자 기사. 이상국 씨 제공
이 씨가 국제신문에 제공한 1920년 10월 매일신보에는 박 의사가 규슈대병원 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두 차례 실렸다. 기사 원문을 보면 1920년 10월 10일 자 에는 ‘(1920년 8월) 7일 오전 10시경에 장기(나가사키)로부터 비밀히 복강(후 쿠오카)으로 가서 수기정(스사키마치)에서 이틀 밤을 자고 구대(규슈대)병원에 출입한 행적이 있으며’라고 기록돼 있다. 앞서 같은 해 10월 8일 자 기사에도 ‘범인 박재혁은 8월 3일경에 장기로부터 비밀히 복강에 와서 구대병원에 출석 한 행적이 있으며’라고 적혀 있다.
이 씨는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데다 해당 기사는 사건 기사이고, 박 의 사가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살해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 로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일본 측은 폐병을 앓았다고 발표하고, 우리 역사학계는 ‘옥중 단식에 의한 사 망’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박 의사의 사망 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박 의사가 폭 파 의거를 한 동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만약 박 의사가 폐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다면 생의 마지막에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홀연히 숨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인간적 관점에서 박 의사의 의거 동기를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 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일본은 기록이 잘 보존돼 있고, 박 의사의 병원 방문 시 점도 1920년 8월 7, 8일 전후로 범위가 좁아 기록부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소 개시 이래 이런 대혼잡 없어”
매일신보는 약 1년간 17차례에 걸쳐 박 의사에 관해 보도했다. 공판 과정도 자 세히 기록했다. 1920년 10월 20일 자 기사는 박 의사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에서 취조하고 공판에 부친 사실을 보도하며 ‘만약 박재혁이가 일어서서 신문 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드러눕이던지(드러눕히든지) 또는 의자에 걸터앉게 하고 심문을 하리라더라’고 썼다.
또 1심 판결을 보도한 1920년 11월 8일 자 기사에는 ‘오전 8시가 지난 후부터 방청인은 뒤를 이어 자꾸 몰려들어서 본래 준비하였던 방청석은 송곳 하나 채 울 틈이 없어 빡빡하게 되었고… 9시 반이 되자 벌써 법정 안은 꼼짝할 수 없이 부빌 틈이 없이 되어 십 분에 아홉은 조선인으로써 충분히 수백 명의 청중은 법 정 밖에까지 넘쳐서 문짝에도 의지하여 섯고(섰고)’라고 기록됐다. 박 의사의 재판 결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사는 하시모토 당시 부산경찰서장 살해에 성공하지 못해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의사는 경성고등법원 (대법원) 3심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지난해 최초로 공개된 박 의사의 대법 원 판결문(국제신문 지난해 9월 18일 자 2면 보도)을 보면 박 의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선 ‘치밀한 계획 아래 살해 의사를 가지고 폭탄을 던진 확신범’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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