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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동창회 회칙 및 사무처 규정 개정 공지
 제목 :  총동창회 회칙 및 사무처 규정 개정 공지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7-05-10

           

1. 총동창회 역대회장, 기수별대표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424() 개최된 총동창회 임시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총동창회 회칙과 사무국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고, 기수별대표자께서는 기수별 동기들에게도 공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기수별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총동창회 회칙 개정 주요내용 : ‘붙임참조

- 회칙 개정에 따라 총동창회 직제 및 조직도도 변경되었음.

- 주요명칭 및 용어 변경

사무국사무처, 사무국장사무총장으로 변경.

(사무국) 부장(사무국) 국장으로 변경. (/총무부장은 총무국장)

총동창회 사무국 규정 개정내용 : ‘붙임참조

 

개정된 총동창회 회칙의 전문은 동창회 홈페이지 <동창회 소개><회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총동창회 회칙 및 사무국 규정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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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총동창회 회칙 개정 주요내용

 

- (현행)

2(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시내에 둔다.

6(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1. 총무부 (1)~(4) 생략

 2. 조직부 (1)~(3) 생략

 3. 체육부 (1)~(3) 생략

 4. 장학부 (1) 장학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발전기금, 회관건립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1)~(3) 생략

7(임원의 구성, 선임 및 제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생략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3. 총동창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당해 기수에서 배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수에게는 50백만원 이상의 동창회 분담금을 부과한다.

12(이사회)

 3. 이사회는 전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하되 15 내외로 한다.

 

- (개정내용) *********************************************

2(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시내에 둔다. ---(사무국)(소재지)로 변경

6(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사무처는 별도 사무처 규정에 의한다. ---사무처 삽입과 문항 추가

 

   1. 총무기획국 (1) 서무에 관한 사항 ---사무서무로 변경

                        (2)~(4)는 전과 동일 ---총무부참여기획국으로 명칭 변경

   2. 참여조직국 (1)~(4)는 동일. ---조직부참여조직국으로 명칭 변경

   3. 체육진흥국 (1)~(3)은 동일. ---체육부체육진흥국으로 명칭 변경

   4. 장학사업국 (1) 동일. ---장학부장학사업국으로 명칭 변경

                        (2) 동창회발전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회관건립기금삭제

5. 문화홍보국 (1)~(3)은 동일. ---문화부문화홍보국으로 명칭 변경  

6. 청년참여국 (1) 청년회, 대학동문회 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2) 청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7(임원의 구성 및 선임) ---제재삭제

 1. 동일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사무처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사무처 국장, 사무처 차장 (추가)

   3. 총동창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당해 기수에서 배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수에게는 50백만원 이상의 동창회 분담금을 부과한다. (삭제)

 

12(이사회)

   3.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직전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 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하되 20 내외로 한다. ---(용어 정리 및 15명 내외를 20명 내외로 개정)

 

2. 동창회 사무국 규정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제1(목적) ‘내용은 생략

      2(조직)

1. 사무국장 아래 총무부, 조직부, 체육부, 장학부, 문화부 등 5개 부서를 두고 부장과 차장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 이하 요원은 동창회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사무국장-사무차장-총무부장의 계통 승진체계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조직운영상 부득이 하게 승진체계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 부차장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는 동문이나 동창회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문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동창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사무차장, 사무간사(), 동창회관 관리를 위한 회관 관리소장, 모교 역사관 관리 및 사료 발굴과 정립을 위해 역사 관장을 둔다.

4. 사무국 구성은 동창회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수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야한다.

5. 사무국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6.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3(임기)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동창회장이 연임시키지 않을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신임 사무국장에게 1개월간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4(업무)

3. 사무차장은 기획, 회계, 부서별 업무조정, 각종행사, 기타 실무를 담당한다.

 

12(추진위원회 설치)

 

- (개정) ***********************************************

1(목적) ---사무국사무처로 명칭 변경.

2(조직)

   1.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총괄하고 사무총장 아래 회보편집실, 총무기획국, 조직참여, 체육진흥국, 장학사업국, 문화홍보국, 청년참여국 등 16국을 두고 실장 및 국장과 차장 약간 명을 둔다. ---(용어 변경 및 6개국으로 개정)

3(임기) 임원직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동창회장이 사무국장을 교체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1개월간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4(업무)

3. 사무차장은 기획, 회계, 부서별 업무조정, 각종행사, 기타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차장은 동창회관 관리소장을 겸임한다. (신설)

6. 역사관장은 역사발굴, 자료수집 및 정리, 전산화작업, 역사관 관리, 동창회보 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회보편집실장을 겸임한다. (신설)

12(위원회 설치) ---‘추진위원회추진문구 삭제

 

 

회칙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명칭 및 용어변경


1.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사무처와 사무총장으로 변경

1(목적), 3(임기), 4(업무) 1항과 2, 5(급여 및 경비) 1항과 5, 7(회계) 4, 9(결재) 본문 및 1항과 2, 11(재산관리) 본문과 1, 12(추진위원회 설치) 본문.

2. 기존 5개부서 총무부, 조직부, 체육부, 장학부, 문화부의 명칭을 모두 총무기획국, 참여조직국, 체육진흥국, 장학사업국, 문화홍보국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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