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동창회 회칙 및 사무처 규정 개정 공지 |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7-05-10 |
- 다 음 -
---------------------------------------------------- 붙임 ☐총동창회 회칙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제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시내에 둔다.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1. 총무부 (1)~(4) 생략 2. 조직부 (1)~(3) 생략 3. 체육부 (1)~(3) 생략 4. 장학부 (1) 장학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발전기금, 회관건립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1)~(3) 생략 제7조(임원의 구성, 선임 및 제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생략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3. 총동창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당해 기수에서 배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수에게는 50백만원 이상의 동창회 분담금을 부과한다. 제12조(이사회) 3. 이사회는 전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하되 15명 내외로 한다. - (개정내용)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시내에 둔다. ---(사무국)을 (소재지)로 변경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사무처는 별도 사무처 규정에 의한다. ---사무처 삽입과 문항 추가
1. 총무기획국 (1) 서무에 관한 사항 ---‘사무’를 ‘서무’로 변경 (2)~(4)는 전과 동일 ---‘총무부’를 ‘참여기획국’으로 명칭 변경 2. 참여조직국 (1)~(4)는 동일. ---‘조직부’를 ‘참여조직국’으로 명칭 변경 3. 체육진흥국 (1)~(3)은 동일. ---‘체육부’를 ‘체육진흥국’으로 명칭 변경 4. 장학사업국 (1) 동일. ---‘장학부’를 ‘장학사업국’으로 명칭 변경 (2) 동창회발전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회관건립기금’ 삭제 5. 문화홍보국 (1)~(3)은 동일. ---‘문화부’를 ‘문화홍보국’으로 명칭 변경 6. 청년참여국 (1) 청년회, 대학동문회 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2) 청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선임) ---‘제재’ 삭제 1. 동일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사무처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사무처 국장, 사무처 차장 (추가) 3. 총동창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당해 기수에서 배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3.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직전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 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하되 20명 내외로 한다. ---(용어 정리 및 15명 내외를 20명 내외로 개정) 2. 동창회 사무국 규정 개정 주요내용 - (현행) 제1조(목적) ‘내용은 생략’ 제2조(조직)
제3조(임기)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동창회장이 연임시키지 않을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신임 사무국장에게 1개월간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업무) 3. 사무차장은 기획, 회계, 부서별 업무조정, 각종행사, 기타 실무를 담당한다.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 - (개정) ***********************************************
제12조(위원회 설치) ---‘추진위원회’ 중 ‘추진’ 문구 삭제 □ 회칙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명칭 및 용어변경 1.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사무처와 사무총장으로 변경 제1조(목적), 제3조(임기), 제4조(업무) 1항과 2항, 제5조(급여 및 경비) 1항과 5항, 제7조(회계) 4항, 제9조(결재) 본문 및 1항과 2항, 제11조(재산관리) 본문과 1항,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 본문. 2. 기존 5개부서 총무부, 조직부, 체육부, 장학부, 문화부의 명칭을 모두 총무기획국, 참여조직국, 체육진흥국, 장학사업국, 문화홍보국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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