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명문학교 개성고총동창회입니다.

공지사항

총동창회 회칙 개정 내용 공지
 제목 :  총동창회 회칙 개정 내용 공지
작성자 : 동창회사무국 / 2014-07-01

2014년 6월25일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2014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총동창회 회칙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 전 :

 

5 장 임 원

7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 1, 감사 2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후 :

 

5 장 임 원

7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 1, 감사 2

2. 임명직 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동기회장 역임자 우선), 상임이사 약간명, 이사(산하동창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부칙(2014. 6. 25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6월25일 개정 시행한다.

 

 

 

* 개정 내용 : 제5장 제7조 2항에 '상임부회장'을 추가

 

* 개정 이유 : 이미 오래 전부터 실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임부회장 제도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총동창회 회칙 제6장 제12조(이사회) 제3항인

"이사회는 전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 로 구성하되 15명 내외로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시킴으로써 회칙 정비의 효과가 있음.

 

 

 

 

2014. 6. 25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   장   문    병    욱


이전글 다음글 리스트 답글
TOP